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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9

by o-myo22 2025. 8. 25.

 

 

건축법 시행령에서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방화구획은 주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방화문 등으로 공간을 나누어 화재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및 목적

**방화구획(防火區劃)**은 건축물 내부를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나누고, 문과 창문 등에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방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난 시간 확보: 화재가 한 공간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2. 소방 활동 지원: 소방관들이 화재 발생 지점에 집중하여 진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제한합니다.
  3. 재산 피해 최소화: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 재산 피해를 줄입니다.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제46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는 건축물의 용도,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방화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층별 방화구획

  • 3층 이상: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 1,000㎡**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 11층 이상: 11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 200㎡**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500㎡마다 방화구획을 할 수 있습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피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구획하여 화재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 지하층: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며, 지하층의 경우 면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용도별 방화구획

  • 용도별 방화구획: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오피스텔(업무시설)과 상가(판매시설)가 함께 있을 경우, 각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 화재에 취약한 용도: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용도의 건축물은 더욱 엄격한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 기타 방화구획

  • 주요 구조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그 경계는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 개구부(開口部):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 배관, 전선관 등은 화재 시 열과 연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틈새를 내화재로 메워야 합니다.
  • 방화문 및 방화셔터: 방화구획의 출입구에는 60분 이상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또한, 넓은 공간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내려오는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화염 확산을 차단합니다.

방화구획의 예외 및 완화

특정 건축물이나 상황에서는 방화구획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스프링클러나 다른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소화설비가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므로, 방화구획의 역할 일부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단일 용도 건축물: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방화구획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장 등: 제조 공장과 같이 개방된 공간이 필수적인 건축물은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방화구획 기준이 완화되거나 대체 방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방화구획의 중요성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부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화재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방화구획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