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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8

by o-myo22 2025. 8. 24.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난 관련 규정이 중요합니다. 요청하신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옥상광장 등의 설치,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규정들은 모두 이러한 피난 안전을 위한 핵심 조항들입니다.


1.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39조)

이 조항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피난 통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한꺼번에 몰리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너비의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설치 의무: 건축물의 출구는 계단, 복도, 거실 등 모든 피난 통로에서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층(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층)으로 통하는 출구는 다른 출구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출구의 너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출구의 너비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용도의 건축물(예: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은 피난 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의 출구를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 너비가 1.5미터 이상인 주출입구 외에 다른 비상용 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전문 등의 제한: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회전문이나 미닫이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회전문은 비상 시에 자동 개방되거나, 회전하지 않고 출입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출입문의 방향: 피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출입문은 항상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출구를 향해 몰릴 때 문을 쉽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은 피난 통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0조)

옥상광장은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의 부족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설치 대상: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옥상광장 또는 **헬리포트(헬기 이착륙장)**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함입니다.
  • 옥상광장 요건: 옥상광장에는 난간이나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피난 동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옥상광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 헬리포트 설치 기준: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경우, 헬기 이착륙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과 착륙 지점 표시,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옥상층 대피 공간: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광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에는 피난을 위한 별도의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 화재에 안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옥상광장 규정은 화재 시 고층 건물 거주자들의 피난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3.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

이 조항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내부에 소방 활동과 피난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 외부에서의 신속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건물 외부로 대피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설치 대상 및 기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는 건축물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주변에 폭이 4m 이상인 통로를 확보하여 소방차가 건물 전체를 순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방 활동 동선: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 비상구, 소방관 진입창 등은 통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건축물 간의 이격 거리: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간에 피난 및 소화를 위한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소방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주차 공간: 통로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비워두어야 하며,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물이 통로를 막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초기 진압 활동을 지원하고, 건물의 외곽으로 피난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