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7조)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은 건축물을 다 지은 후, 건축물이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에 맞게 건축되었음을 확인받는 최종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성과 기능이 확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절차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주가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보고서와 완공도면 등이 첨부됩니다.
- 신청 및 현장 확인: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합니다.
- 검사 및 합격 확인: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구조, 재료 등 모든 사항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승인서 발급: 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임시 사용승인: 만약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사용 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사용승인 제도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이 국민의 안전과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2. 설계도서의 작성 (제18)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 등 건축 행위에 필요한 모든 도면과 서류를 통칭합니다. 설계도서에는 건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공사 현장에서의 기준이 되며, 사용승인 시 중요한 검토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계도서의 종류 및 내용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건축계획서: 건축물의 개요, 용도, 규모, 배치 계획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담습니다.
- 구조계산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건물이 받는 하중(건물 자체의 무게, 눈, 바람 등)을 계산하여 구조 부재(기둥, 보 등)의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 설비도서: 전기, 소방, 위생, 난방, 환기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에 대한 상세한 도면과 설명을 담습니다.
- 시방서: 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품질, 시공 방법, 공사 범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입니다. 이는 시공자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보장하는 첫걸음이자,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제18조의2)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공사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촬영 대상 건축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한쪽 끝이 3m 이상 돌출된 보·차양 등 특이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
-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촬영 범위와 관리
촬영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보, 내력벽) 공사 단계별로 진행하며, 촬영된 자료는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 시 건축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