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조항들은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대지의 범위 (제3조)
건축법에서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한 구획)가 하나의 대지가 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하나의 필지 중 일부만을 대지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을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 각 필지의 지번이 다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예: 도로, 공원)이 건축물 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 둘 이상의 필지가 서로 맞닿아 있고, 토지 소유권이 동일하며 소유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도심지 개발이나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여러 필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효율적인 건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는 행위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준하는 중요한 건축 행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안전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내력벽: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행위.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기둥: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보: 보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지붕틀: 지붕틀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대수선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건축물 변경을 막고,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
건축물의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나 피난 통로 확보 등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형적 조건 등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너비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한 경우:
-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 2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3m 이상, 35m 이상인 경우 6m(도시계획도로) 또는 4m(비도시지역)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 진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건축물에 인접한 공지(광장, 공원, 유원지 등)가 있는 경우, 해당 공지를 도로로 간주하여 도로 접도 의무를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현실적인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효율적인 배치를 유도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4)
실내건축은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마감재 및 구조물의 설치 행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조 등과의 관계:
- 건축물의 내부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피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도, 계단, 거실 등에는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이 적고 화염 확산을 억제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용도별 적용 기준: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일 수 있으므로, 방화에 특히 신경 쓴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또한,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마감재는 화재 확산을 막는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미적인 측면을 넘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