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그리고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승강기(엘리베이터)**는 현대 건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설비로, 그 종류에 따라 설치 기준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7조)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설비의 원칙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안전성: 건축설비는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기, 가스, 소방 설비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능성: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게 충분한 성능을 가진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오피스텔에는 사용 인원과 운행 효율을 고려하여 승강기 대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 환경성: 에너지 절약, 소음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 설치된 설비는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
승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거주자나 이용자가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승강기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설치 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대수 산정: 승용 승강기의 대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최소 대수를 산정합니다.
- 6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3,000㎡를 초과하는 경우: 3,000㎡를 초과하는 매 2,000㎡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
- 예시: 6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7,000㎡인 건축물은 1 + (7,000 - 3,000) / 2,000 = 1 + 2 = 3대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기준: 승강기는 각 층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0조)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관이 진압 및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승강기입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 승강기와 달리, 화재에 강한 구조와 비상 전원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기준:
- 승강장: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화재 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내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하며, 제연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비상 전원: 비상용 승강기는 상용 전원이 끊긴 경우에도 최소 2시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운행 제어: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어반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4.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제91조)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시 건축물 거주자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승강기입니다. 이는 주로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설치 대상: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기준:
- 내화구조: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피난을 위해 안전한 피난층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 비상 전원: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 시 정전되더라도 최소 2시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승강장: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화재에 안전한 부속실 또는 옥내계단실과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처럼 승강기는 단순히 편의 시설을 넘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설비로 기능하며, 관련 규정들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