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제61조)**에 대한 규정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불길의 확산을 억제하고 유독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기준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화재 시 가장 먼저 불이 붙고 연기를 발생시키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화재에 강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주로 콘크리트, 석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내부 마감재료 기준 및 대상 건축물
구분 | 대상 건축물 | 적용 기준 |
일반 거실 |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학원 등) -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시설 - 5층 이상인 층의 거실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 |
난연재료 이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사용 |
주요 피난 통로 | - 위 대상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계단, 통로 |
준불연재료 이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사용 |
- 예외: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마감재료 규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의 기준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화재 시 외부로 불꽃이 튀어 다른 건물로 옮겨붙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수직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어 외부 마감재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대상 건축물
구분 | 대상 건축물 | 적용 기준 |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중 일부 용도 - 상업지역 내 특정 규모(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용도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외벽 및 천장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난연재료 사용 | -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난연재료 사용 가능 |
- 복합자재의 기준: 강판과 단열재 등으로 구성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는 내부 심재(心材)까지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복합자재의 심재 기준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에서 가연성 단열재가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복합자재의 내부 심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단열재의 성능: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단열재(심재)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험: 단열재의 성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4. 방화문의 정의 및 역할
방화문은 화재 시 불길을 일정 시간 동안 차단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소방관의 진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문은 주로 방화구획의 벽이나 계단실, 복도 등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곳에 설치됩니다.
방화문의 종류와 기준
건축법 시행령은 방화문의 성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 화재 성능 기준 | 설치 위치 예시 |
60분+ 방화문 |
화재 시험에서 60분 이상 견디고, 문을 닫았을 때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것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출입문, 주요 방화구획의 출입문 |
60분 방화문 |
화재 시험에서 60분 이상 견디는 것 | 피난계단의 출입문, 방화구획의 출입문 |
30분 방화문 |
화재 시험에서 30분 이상 60분 미만 견디는 것 | 부속실의 출입문,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 |
- 방화문의 성능 시험: 방화문의 성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험은 방화문이 화재 시 열과 연기에 얼마나 견디는지 측정합니다.
설치 기준 및 주의사항
방화문은 단순히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재 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시 닫힌 상태 유지: 방화문은 평상시에 항상 닫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 폐쇄 장치(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여 문이 열린 후 자동으로 닫히게 해야 합니다.
- 연동 장치: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통과 공간 확보: 방화문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문의 성능 구분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설계 및 시공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