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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0

by o-myo22 2025. 8. 25.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그리고 거주자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거실의 채광 등, 경계벽 등의 설치, 창문 등의 차면시설, 건축물의 내화구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들은 건축물의 기능적, 안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핵심 조항들입니다.


1. 거주자의 쾌적성을 위한 규정

건축물은 단순히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필수적입니다.

거실의 채광 및 환기 (제50조) 

거실은 사람이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을 하는 공간으로, 충분한 자연광환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거실의 바닥면적에 비례하여 창문 등의 개구부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 채광: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해 창문 등의 면적이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거실이 어둡지 않고 충분한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하여 거주자의 시력 보호 및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 환기: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해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이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고 오염된 공기가 배출되어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지하층 거실: 지하층은 자연 채광이 어렵기 때문에,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의 창을 지상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 환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건축물이 인간 중심의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2. 사생활 보호 및 소음 차단

건축물이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소음 차단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경계벽 등의 설치 (제53조) 

경계벽은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건축물에서 세대 간 소음 전달을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벽체입니다.

  • 방음 성능: 경계벽은 세대 간 소음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방음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벽돌 등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벽체 내부에 빈틈이 없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 방화 기능: 경계벽은 단순히 소음 차단뿐 아니라,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화구획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내화구조로 된 벽체로 설치해야 합니다.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5조) 

차면시설은 건축물 간의 시선 간섭을 막아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건축물 간의 간격이 좁은 도심지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설치 대상: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기능이 있는 건축물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마주보는 창문이나 출입구가 있을 때,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방법: 불투명한 유리나 차단막, 발코니의 벽 등을 이용하여 시선을 차단합니다.
  • 거리 기준: 건축 조례로 정하는 일정 거리(예: 2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차면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3.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6조)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화재 발생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설치 대상:
    • 층수: 3층 이상의 건축물.
    • 규모: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 화재에 취약하거나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건축물.
  • 적용 부위: 내화구조는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적용됩니다. 이 부위들은 화재 시에도 건축물이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7조) 

방화벽은 건축물을 수평적으로 구획하여 화재가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벽입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건축물에서 화재를 국한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설치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경우, 1,000㎡마다 방화구획을 하는 것으로 방화벽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방화벽의 구조: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된 벽체로서, 벽체의 두께는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화벽을 관통하는 창문이나 출입구는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8조) 

방화지구는 도시계획구역 중 화재의 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거나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 목적: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여,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건물로 연소되는 것을 막고, 도시 전체의 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재료의 제한: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 지붕, 처마 등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외부로 불꽃이 튀어 다른 건물로 옮겨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은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정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까지, 건축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