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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 시행령을 알아보자-1

by o-myo22 2025. 8. 24.

 

건축 행위의 명확한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핵심은 '건축 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의 축조를 넘어, 기존 건물의 변경까지 세분화하여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신축 (新築)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신축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고만 있는 땅에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이는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개축이나, 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다시 짓는 재축은 신축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 건물의 허가 내용과 조건을 일정 부분 승계하는 개축 및 재축과 달리, 신축은 새로운 건축 행위로 간주하여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2. 증축 (增築)

  증축은 이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층짜리 주택을 3층으로 만드는 경우, 기존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가 늘어나므로 증축에 해당됩니다.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기존 창고를 넓히는 행위 역시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을 증가시키므로 증축에 속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물의 구조 안전성, 일조권,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여러 법규를 충족해야 합니다.

3. 개축 (改築) 및 재축 (再築)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부'의 기준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 중 셋 이상을 해체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테리어나 비내력벽의 변경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구조 변경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재축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축과 유사하지만 멸실의 원인이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축의 경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며, 동수, 층수 및 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등 모든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재해 피해를 입은 건축주가 불리한 건축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을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4. 이전 (移轉)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건물의 형태나 구조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위치만 이동시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축 재료 및 구조의 정의

건축물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재료와 구조에 대한 정의입니다.

  • 내수재료: 물에 잘 견디는 재료입니다. (예: 인조석, 콘크리트)
  • 내화구조: 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화재 발생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습니다.
  • 방화구조: 화염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정도에 따라 구분한 재료의 등급입니다. 불연재료가 가장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졌고,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집니다.

건축물 유형 및 용도의 정의

특정 용도나 규모에 따라 특별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 부속건축물: 주된 건물과 같은 대지에 있으면서, 주된 건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건물입니다. (예: 주택 옆의 차고)
  • 부속용도: 건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부수 시설의 용도를 말합니다. (예: 사무소 내 구내식당, 공장 내 기숙사)
  •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입니다.
  •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물(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물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이나 16층 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 특수구조 건축물: 일반적인 구조와 달라 특별한 설계나 시공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예: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구조, 기둥 간 거리가 20m 이상인 건물 등)

기타 정의

  • 발코니: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완충 공간으로, 일정 기준에 맞으면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한옥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는 건축물을 짓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건축주, 건축가, 관련 행정기관 모두가 같은 법적 기준으로 건축 행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건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의 질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