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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 시행규칙을 알아보자-1

by o-myo22 2025. 8. 26.

 

 

대한민국 건축법 체계에서 건축 행위의 첫 단추는 건축허가입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조항이 바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입니다. 본 조항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 그리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양식을 명확히 하여 건축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1항: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제출 주체 및 대상:

  • 제출 주체: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
  • 제출 대상: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허가권자')

2. 핵심 서류: 건축허가신청서

  • 법정 서식인 ‘별지 제1호의4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건축주의 인적 사항, 대지 위치, 지역·지구, 건축물의 규모(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 설계자 정보 등 건축 계획의 개요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건축 계획의 구체성과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술적인 도서들로 구성됩니다.

  • 설계도서: 건축 계획의 핵심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도면과 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치도: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 안에서의 위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조경 계획 등을 나타냅니다.
    • 평면도: 각 층의 내부 구조, 실의 배치와 크기, 출입구 위치 등을 보여줍니다.
    • 입면도: 건축물의 정면, 후면, 측면 등 외부 형태를 나타냅니다.
    • 단면도: 건축물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의 내부 구조, 층고, 기초 형식 등을 보여줍니다.
    • 구조도: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 부재의 종류, 크기, 배치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구조 안전성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실내마감도: 내부 마감재의 종류와 시공 범위를 표시합니다.
    • 소방설비도, 기계설비도, 전기설비도 등: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설비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 구조 계산서 및 구조 안전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구조 계산서를 통해 건물이 법정 기준 이상의 하중과 외력에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건축주는 건축할 대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결정서 (교부받은 경우):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입지, 규모, 용도 등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서를 제출하면 일부 심의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예: 주차장 설치 계획서, 정화조 설치 신고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2항: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当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러한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 신청 시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제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신규 허가 신청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되, 변경하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변경되는 부분의 설계도서: 기존 허가 내용과 대비하여 변경되는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층의 평면이 변경된다면 변경 전후의 평면도를 모두 제출하여 허가권자가 변경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허가권자가 변경 내용의 적법성(예: 용적률, 건폐율 초과 여부,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무분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2항의2: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는 해당 대지에 자신이 계획하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전결정 제도라고 합니다. 제2항의2는 이 사전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전결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간략설계도서: 정식 설계도서가 아닌, 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을 개략적으로 표현한 도면을 제출합니다. 이는 허가권자가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현장조사서 및 검토의견서 (필요시): 건축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제도는 건축주가 설계도서 작성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자적 신청 및 처리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건축허가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은 대부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이라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서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를 통한 신청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건축 행정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나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을 통해 건축 행정 절차는 표준화되고,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주는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며, 행정청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확보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라는 건축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6조는 단순한 서류 제출 규정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 규제 시스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